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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전 영부인 구속 기간 연장
2026-10-28


한국 대법원은 화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김 씨는 여러 부패 의혹과 관련된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말까지 계속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다.

대법원은 김 씨가 석방될 경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김 씨의 구속 기간은 이번 달 말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부패 의혹 수사를 이끈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하급심에서 무거운 형량이 선고된 점을 고려할 때 김 씨의 도주 위험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2025년 8월 구속 상태에서 주가 조작, 여론조사 조작 의혹, 금품 불법 수수 등 세 가지 주요 부패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녀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여론조사 관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여 심리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최종 선고가 지연되었다.

특검팀은 10월 31일로 예정된 석방 기한 내에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추가 구속 영장을 요청했다.

이 세 가지 주요 사건 외에도, 김 씨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고가의 보석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